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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좌이체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 월세에 대한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세법의 의무 :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임대인은 더 심각하게 세법을 어긴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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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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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는 해당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 실적에만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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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활동을병행하여 소득이 잡혔을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를 각각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합쳐서 한번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질문자님 본인의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함과 동시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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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신고처리가 나은지 세금계산서발행이 나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개인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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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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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카매출전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1. 2. 17.>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이외의 간이과세자으로 부터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다르게 이해해본다면 간이과세자로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10%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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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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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 매번돈을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 신용카드 등을 무한정 사용한다고 하여 무한정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인지 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예를 들자면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는 제약조건을 고려 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 해당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이라 했을때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0%가 한도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는 항목에 대해 지출(예, 연금저축, IRP, 적절한 금액의 보험료 납입, 주택청약저축 등)을 적절히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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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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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비용이 자료 부족으로 돈을 더내야할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가 누락이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 받거나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이 완료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7번 차감징수세액란이 플러스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4월까지의 급여에서 분할 하여 공제 받거나 2월 임금명세서에서 한꺼번에 공제되고 2월 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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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게 유리하다는 유불리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세액공제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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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등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전국 아무 세무서나 다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취소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소 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취소가 될지 안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사업자 등록 취소가 폐업의 의미라면 홈택스 등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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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ᆞ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별도의 분납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또한, 국세징수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유 해당시 납부기한연장, 분납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어려움으로는 납부기한연장 혹은 분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 규정상)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를 합니다. 이 거래징수된 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서 생활비등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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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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