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4대보험 떼면 3.3프로 제가알기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로 알고있는데 이걸같이 떼는게맞는건가요?? 4대보험을떼면 3.3프로는 안떼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원래같이떼는건가요???전 이중과세라고 생각 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3.3% 원천징수이후 수령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에대한 4대보험의 경우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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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3.3%가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3% 프리랜서는 직장에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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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중과세입니다.
4대보험을 뗸다는것은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뜻이고,
3.3%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는 뜻인데
둘이 어떻게 공존을 하나요 모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