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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단기 재직 한 2곳 퇴사 후 쉬고 있는데 연말 정산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기 재직 하였으므로 총급여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퇴사시 발급받은 두곳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16번 합계금액을 더하여 그 금액이 130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향후 대출을 받고자 할때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2023년 5월에 두 곳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는 해두면 됩니다.두 곳의 총급여의 합계액이 1300만원을 훨씬 초과 한다면 두 곳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낮아 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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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등록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작년도 등록금 납입액은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당해년도분은 당해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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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비회원인 상태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증은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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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소득세 납부한만큼만 돌려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년동안 소득세를 총 1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리 자료를 많이 제출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1년동안 이미 소득세 1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세금 공제없이 명절 수당을 받았거나, 상여금등이 많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구간이 달라 지는 경우 등인 경우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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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1월에도 준바하는게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어 연말정산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준비해야 할 것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지출 영수증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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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급여로 받은)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도 안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 중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봉이 3300만원이더라도 5개월간의 총급여는 1375만원이 되어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의 72번 결정세액이 0 일 듯 합니다.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볼수 있으면 받아서 확인 해보기 바랍니다.그라나,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이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볼 수 없다면 1월중 혹은 늦으면 2월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요청이 있을 것이고 매뉴얼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미리 할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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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없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 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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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동일 합니다. 둘 중 결제하기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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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금은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 성과급도 평소 급여를 받을때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급여와 성과급을 따로 따로 지급받는다면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공제, 성과급을 받을때에는 급여+성과급의 합계액에 대한 간이세액에서 급여 지급때의 공제된 세금을 차감하여 성과급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급여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성과급도 연말정산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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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것이니 퇴사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0 이거나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으며,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것이 되며, 해당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 될 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월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자에게 발급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022년 11월까지 직장을 다녔다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할 듯 합니다.배우자는 배우자 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대로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중도 퇴사자 정산으로 일부 세금이 정산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인적공제를 받은 중도 퇴사자 정산이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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