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기간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이후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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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 정도입니다.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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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신고 미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또한, 수입 내역을 까먹을 수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는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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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7월 수정시 가산세 발생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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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임대업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2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억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6월 상반기 임대료 분은 종이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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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고차는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차는 아예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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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신규 창업이후 해당 사업에서 이익 발생시부터 5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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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일을 한 경우도 좋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달 플랫폼로 인한 소득은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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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으면 20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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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님께 전달해야하는 매입 매출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은 세무사사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중복으로 발행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된게 없는지만 확인 해주면 됩니다.2. 도 세무사사무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매출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3. 계좌 내역은 기장을 하고 있고(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 일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원칙대로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한다면 보내주는게 좋습니다.(법인사업자는 무조건 기장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분, 수취분이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용신용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출 전표를 보내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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