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납부를 했는데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고지서는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입니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 2023년에 현재까지 매출이 없으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해당 납부서의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월~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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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사업자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라면 1월(25일까지), 7월(25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2.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등에 로그인하여 질문자님의 기장의무,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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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등록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얼마전 취업을 한것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인것으로 보입니다.직원등록 및 4대보험 가입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달라는 서류만 잘 제출해 주면 됩니다.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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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카드사용금액도 남편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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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기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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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내가낸 세금을 돌려 받자나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여 해당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은 6%~45% 초과 누진세율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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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3월에 발급 받았으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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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지출은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 주차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 할 것이나, 계좌이체만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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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자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2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환급액은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입금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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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중고차가 아닌 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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