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미등록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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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함께신고하면 환급액에도 같이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예정신고를 하였고 1~2건(여러건이 있을 수 있지만)의 매출/매입이 누락된 것이라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함께 신고가 가능하고 예정신고시의 환급세액(조기환급이 아닌)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환급/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예정신고를 통째로 하지 않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한적이 없으니 예정신고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을 전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하여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환급/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의 케이스가 명확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2.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합계표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나 환급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아마도 추정됩니다. 가장 쎈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입만 있으면 합계표가산세만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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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연장되었던데 이번에 못할거같은데 어떻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긴급 의뢰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있습니다.), 합계표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매출자료/매입자료 등을 알 수 없어 납부세액도 계산이 안되며, 가산세 계산도 더더욱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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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개인) :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하고 2번 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날자는 25일입니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면 10월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하거나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년도의 1월~6월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7월에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받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 :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부 면제로 납부는 없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일반과세자(법인) : 1년에 4번 분기의 다음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예정고지세액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사업용신용카드매입내역/현금매입내역 등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스캔/사진으로 메일/카톡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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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출증빙시 거래명세서가 아닌 카드전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거래에 대해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였으면 지출증빙은 거래명세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는 보조 서류일 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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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빙용 신용카드전표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므로 지금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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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중간납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은 중간예납의 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사업년도 1년)인 경우는 8월에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하며, 3월말 결산법인(사업연도 1년)의 경우 11월에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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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떤 때에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동대문에서 부자재를 구입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면 됩니다.2. 소비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에서 발급하고 발급받는 것입니다.3. 기초적인 사이트 링크 첨부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0&cntntsId=7786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28이 정도의 정보는 숙지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매우 많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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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장례비용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따라서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은 1천만원까지 + 봉안시설 500만원까지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이 7백,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이 5백이면 1천200만원까지, 직접소요비용이 2천만원, 봉안시설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두 항목으로 나눠 각각 1천, 5백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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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로 했는데 주인이 일반과세자라고 부가세 얘길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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