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20,2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10%를 한도(2,025,000원 한도)로 기부금액이 300만원이므로 2,025,000원의 금액의 20%의 금액(405,000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나머지 975,000원은 다움년도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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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니면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합니다.회사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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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을 못 받습니다. 또한 동일 과세기간에 이중근로(중복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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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현직장으로 10월에 이직후 연말정산 서류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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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에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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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친누나와 질문자님이 둘 중 한사람은 홈택스 등에서 둘 중 한분이 직접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가산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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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기부금액과 총급여 등이 없어 세액공제액은 계산 불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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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2022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직계존속의 경우는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요건을 참조 하여 판단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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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동의 인가 그거를 하라는데 어디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에서 하면 됩니다.이거만 한다고 연말정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지 않는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인적공제대상자에 대한 서류도 제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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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드릴때 얼마정도일떼 증여세가 붙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거 10년동안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 외의 목적으로 계좌이체한 금액과 지금 졔좌이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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