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나 학원비에 소비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ㅇ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ㅇ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ㅇ ·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ㅇ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등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 가능 지출 내역이 더 있습니다)한도는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됩니다.공제율은 15%로서 위 한도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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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조회 할 수 있도록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올해도 동일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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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IRP 공제 한도 7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우의 수가 많은 질문이라 가정으로 추가 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만 있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연금저축은 없고 퇴직연금(IRP)만 납입하고 있음의 가정을 추가로 상정 하겠습니다.IRP 납입액 중 70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이하는 15%를 공제, 즉 700만원X15% = 108만원이,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를 공제, 즉 700만원X12% = 74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당 금액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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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반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2.물건 반품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 즉, 3월 3일 혹은 3월 31일을 작성일자로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3. 기한후 발급에 대한 공급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반품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있을 것입니다.4.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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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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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통상 언제부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월 15일(16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면 다운받아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혹은 조회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내역과 안경구입비 지출내역이 별도로 있다면 기부금영수증과 안경구입비 영수증도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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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퇴사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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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자녀공제는 안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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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13001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고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없습니다. 해당 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작물재배업나. 축산업다. 어업라. 광업마. 제조업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 건설업아. 도매 및 소매업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머. 포장 및 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저. 엔지니어링사업처. 물류산업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코. 사회복지 서비스업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루. 임업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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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하는것이고 21년도에 지출한 종교단체기부금은 21년도 근로소득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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