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휴게시간에 붙여서 사용하여 휴게시간에 퇴근하면 무단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에서 벗어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무단 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 가입 회유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고소, 고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위반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 동안에의 업무량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현재까지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매달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면 됩니다.현금 지급도 회사에 요청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내공 만기금 받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만기금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350에 전화해보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기금 지급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지급요건‘~2021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만기 이자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평가
응원하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등 근로계약상 사전에 정하고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계약직에 관련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기타 소득으로 잡힌 곳에서 근무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이중가입자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각각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중 가입의 경우 각각 부과가 됩니다.다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의 재직 기간을 채웠을 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후 6개월뒤에 복직 한다면 연차가 다음 년도에 줄어 들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