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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대벌래63
호기로운대벌래6323.11.14

2년 계약직에 관련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급이 4대보험이 나가는 A(근로계약서작성)라는 곳과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B라는 곳에서 월급이 2번 나눠 들어옵니다.

2년동안 계약직 한 곳에서 계약만료 후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이 나갔던 A에서만 2년치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타 소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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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가 실질적으로 A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지급된 금품이 임금인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산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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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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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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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성격이 중요할 듯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래 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주 사정상 나눠서 주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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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B라는 곳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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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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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의 유형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B라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 발생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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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실질과 다르게 나누어 지급하였다면 합산해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소득처리 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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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잡힌 곳에서 근무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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