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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 모르니 오배송 된 부분, 위와 같이 처리를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택배 회사 측의 담당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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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빚쟁이 연락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 해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우선은 아버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니 그 기한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재산 파악을 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절차를 진행하여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 상속인들 사이에서 한정승인을 누가 할지 정한 후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중에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추후 수리된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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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됩니다.이에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우선 제출해 두고, 소송 중에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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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고소를 하고 협의를 하여 금액 회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무고는 전자의 형사고소 부분만 문제가 되는데, 사실관계를 바꿔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판단이 다르게 결정이 되더라도 무고가 안 됨).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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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생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 등을 정리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 탄원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법원 등을 확인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등을 첨부해야 하고, 장수는 많을 필요는 특별히 없고, 등기로 법원에 제출하여도 되고, 의뢰인이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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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훼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수사의 진행 등은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안은 불구속 수사 사안으로 보이기에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환이나 연락 등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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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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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이구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율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양형 여부는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범해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벌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 판단을 위한 자료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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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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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는 직접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변론 요지서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양형 자료, 범행의 경위, 합의 여부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는데, 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일정한 선정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해당한다면 선정을 해 달라고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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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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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사안과 같은 용도 기망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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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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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음주운전초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그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이었던 경우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동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동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형의 경우 범행 인정, 운전의 경우, 범행 후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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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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