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준비서면 세부 작성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2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을 제xx호증 xxx의 제3정의 xx 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라는 식으로 특정하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05
0
0
아파트 월세 만기 후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 상 원상회복 의무가 약정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입주 시 상태로 명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입주 전 깨진 부분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촬영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12.02
0
0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이유를 쓸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한 후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30
0
0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변호사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와 개인 차이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법무법인의 경우 각 개인 변호사와 별개의 법인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대리인은 법무법인이 되는데, 담당변호사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과 일반 개인변호사의 차이는 법인이냐 보다는 개개인의 실력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금융
22.11.30
0
0
감옥 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를 구치소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11.29
0
0
돈을 안줘서 민사 소송해도 피고인이 재산을 명의이전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쉬웠던 사안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도 가능한데, 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해 두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이부분은 가집행만으로도 가능함),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28
0
0
부모님땅이 모두 일괄적으로 큰아들에게 이전되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아버님이 사망 전에 아버지의 의사에 의하여 처리가 된 것이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 청구의 문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처리가 되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25
0
0
항고이유에 어떤 부분을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2심 판결 내용이 문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보면 항고가 아닌 상고이유서가 아닐까 합니다. 상고 이유 혹은 항고 이유 작성에 대한 의뢰 역시 가능한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원심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 내용, 그에 대한 증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유리하게 판단된 판결 등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2.11.24
0
0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인생이 쓰레기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 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무혐의 시 무고가 되느냐인데, 사안은 혹 무혐의로 내려지더라도 법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기에 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23
0
0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얘기는 협박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협박인지 판단은 다를 수 있는바, 의뢰인의 판단이 아닌 상대방이 한 얘기를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캡쳐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21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