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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한테 받은 돈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비대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사안이라 할 것인데, 의뢰인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 반환 약정이 되는 것이기에 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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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카드부정사용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만 14세를 넘는 자들이 위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 자백,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 정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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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그것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 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됩니다. 혐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글을 썼는지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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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에서 패드립 당해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바, 위 자료를 기초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의 조치를 곧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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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대여비를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약정 위반이기에 민사상으로 지급 청구를 함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관 당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한데, 사안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녹취 등 증거는 확보해 두시고, 다만 형량은 자백 여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등에 따라 달라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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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액이 너무 과할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억이 없고 cctv 등을 보지 않아 사실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부터 진행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억이 없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니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위 내용을 법원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의료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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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경찰부르면 형사고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경찰을 불러도 특별히 처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싸우는 중에 물리적인 접촉이나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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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위 증여를 한 분이 사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증여를 한 분이 취소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고, 추후 위 분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경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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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하려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 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바,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둔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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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놈 어케 보복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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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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