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 식의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경찰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주거침입 또는 해킹 등)를 했다면,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