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절차는 위헌•위법 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독수독과원칙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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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 식의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경찰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주거침입 또는 해킹 등)를 했다면,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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