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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24

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절차는 위헌•위법 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독수독과원칙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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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 식의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경찰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주거침입 또는 해킹 등)를 했다면,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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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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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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