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나요?
은행이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금보호공사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액을 예금보호공사에 적립하여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금융기관이 적립해둔 자금을 통해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상환을 해주는 것입니다.그러나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예금보호공사 역시 파산을 할 수 있으니 예금자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차후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예금자가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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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한가 하한가 왜 있나요?
상한가가 있는 이유는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하한가가 있는 이유는 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가상화폐처럼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다면 이론상으로는 주식의 시세가 하루에도 수백 배 급등하고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이렇게 시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해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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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상한요율이 0.4%이므로5억원에 매매했을 때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이것은 최대 한도이므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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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오래갖고있을수록 가치가 있는건가요?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다 가치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수요가 없는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도 있고요.그러나 인구가 많은 지역의 토지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치가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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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매도분이 다운계약서 원하는데~
실거래가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경우 매수인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주택 매입 당시 가격과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택 매입 가격이 낮게 신고되었으니 나중에 실제 가격으로 되팔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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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 중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개인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여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계약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거래 사례를 통해 부동산의 적정 시세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 적정가를 제시하여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부동산의 매매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매매가에 따라 일정 요율을 곱해 최대 한도를 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합니다.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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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2년인데, 2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도 상관이 없나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을 2년 다 채워야 합니다.계약이 연장된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니 2년의 기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요청을 거절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잘 말씀을 드려보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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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생겨 월세 납부를 못했는데 보증금액에서 까달라고 주인과 협상 가능할까요?
협상은 가능하지만 그 협상에 응해주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월세를 밀린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통보되면 세입자는 방을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전적으로 집주인에게 달려 있으니 잘 설득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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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중개인 대신 직접 거래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직접 거래 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장점은 별로 없습니다.직접 거래 시의 단점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겠지요.직접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를 사칭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잠적한 사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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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와 부동산은 다른 건가요?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 등 한 지역에 정착된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소를 부동산중개업소라고 부르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기 위해 '부동산'이라고 부르다 보니현재는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제도가 실시된 이후 공식 명칭이 '공인중개사'로 바뀌었는데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현행 법률상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이 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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