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누수로 인해 아랫집피해갔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상 윗집이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의 누수는 윗집배관접합 부위의 이상이 있거나 배관이 부식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건물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동 배제할 수 없음. 이경우 아파트 장기수선충다금을 이용해 보수공사)누수전문 업체에 의뢰해 누수지점을 파악하고 누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않고 지체시키면 수리비용만 더 커질 듯 합니다. 누수 원인을 빨리 찾아 수리를 하고 아랫집 수리 및 피해보상도 해야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윗집에서 아랫집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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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매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 월세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은 월세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세인하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대출 금리인상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외에도 부동산가격 하락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룸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금리인상시 대출금리 인상으로 집주인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월세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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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말했습니다.차임증감청구권은 임차인도 행사할 있습니다.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어서 실질적으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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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처음 시작해 볼 수 있는 최소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건없습니다. 경매물건에 따라 경매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비싸고 어려운 물건이 아닌 적당한 금액의 쉬운물건부터 접근해야합니다. 경매참가시 경매시작가 10%가 필요합니다.낙찰가의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기자본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부담해야함 3~4%)취득세, 법무사비용, 세입자를 이사보내야할 경우 이사비용, 수리필요시 수리비용 등 낙찰가 외 추가비용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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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상가계약시 필요한것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신분증을 복사해사 보관하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번호를 뒷자리를 식별불가능하게 한다면 보관해도 되겠지만 부동산에서도 신분증을 진위여부를 위해 확인만하고 있습니다.인상된 금액을 송금할 때는 꼭 새임대인인지 확인하고 송금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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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수전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가교체하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정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소모품인 수도꼭지슨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하면 됩니다.수리늘 해주는 임대인분도 있으니 수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시기바랍니다.[참고]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구,건전지,샤워헤드,변기커버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민법에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임차인)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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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딸래미가 내년에 수원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관리비는 주변시세를 파악하고 총액에서 월세와 관리비로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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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신설이 부동산입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버스 신설로 주변 주민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마을 버스 신설은 주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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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해야할 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로 하고 4월,5월에 이사가는 것을 동의한다면 대출 연장을 해야할 것이고, 반전세로 할 경우 대출 일부 중도 상환을 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중도 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연장과 일부중도상환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4월,5월 이사 동의시 카톡이나 문자로 모든대화내용을 남기시고, 반전세로 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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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금액으로 인상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았고, 차임증액유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74다1124 판결)국토부에서도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로 협의에 의해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 했을 때 임차인은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사정이나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주 많을 때 요구를 하지만 보통 임차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좋은 과계를 유지하며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켜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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