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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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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줄 것인지 여러 번 나누어서 줄 것인지는 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 단위로 수 회 주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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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질문하신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므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미시정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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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조교 2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 종료 시점에 대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종료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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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타당하겠으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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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검사가 패소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사업주의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 1심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사업주가 무죄를 받았거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구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사재판에서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 귀하의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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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노동청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서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미작성한 것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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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면 9월 중 정확히 1/2을 근무하였으므로 임금도 월급액의 1/2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근무 임금이 40만원이면 뭔가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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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주간 단기 근무한 것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사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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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체가 최초 용역업체에서 본사로 변경된 것으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라면 본사에 고용된 날로부터 새로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사에서 고용을 승계받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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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주 5일간만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 6일도 가능합니다.귀하는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0/40 x 8 = 주휴수당여기서 40은 1주 허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뜻이며, 주 5일까지만 인정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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