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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으로만 가입이 되므로 이중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가입은 임금이 많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장 순입니다.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정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이중취업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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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이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출되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6/40 x 8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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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예정일을 전하였을 때 회사가 그 일자를 일방적으로 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자를 정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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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발생하고 자유의사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 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전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초과 2년 경과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사전에 연차사용 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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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유급주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 즉 근로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 형태이면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으로는 180일에 미달할 것이므로 약 1개월은 더 근무해야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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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문 임금체불 문의 큰액수는 아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명시적 의사로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입건하여 처벌해야 합니다.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임금지급을 원하면 체불임금 지급 시 진정은 종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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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연락와서 임금체불 합의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실행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이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의향을 취소하고 진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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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의거 회사의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 때 회사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는 회사의 업무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하면 되고 반드시 가해자를 이동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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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기업이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위로금의 액수는 희망퇴직 실시의 목적과 기업의 재정능력,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통상적인 위로금의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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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절차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를 따라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론 예고한 1개월은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퇴사예고를 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을 예고하고 출근치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불이익으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에 기재하신 휴일에 출근강요 또는 직원에게 사과 요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퇴사의 타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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