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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 기간이 경과될 경우 해고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근로자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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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생이 출근하여 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지급키로 정한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면 되겠으나 계좌를 모르는 경우 휴대폰 문자 또는 연락 가능한 주소 등으로 임금 수령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금 미지급 시비에 대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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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휴일이 아닌거죠다만 당일 쉬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편에 의거 사업주가 결정하게 되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해당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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