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수할 때 마다 일정액의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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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18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 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100%만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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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므로 퇴직 후 1개월만에 신고하였으면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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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아니면 상용인지 그리고 보수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회 근무한다면 일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가 필요 없습니다.2. 근로자가 세금신고를 하고 싶어도 세금부과 기준이 안된다면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가 없습니다.3. 일용근로자이고 회사가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신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이 건은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를 회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 1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면 상용으로 신고했어도 기준소득에 미달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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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주 14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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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때 회사가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어 퇴직하였어야 하고 회사가 연장요청을 했으나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수급이 불가합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10개월 정도인 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기입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직사유로 등재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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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3개월 정도로 생각됩니다. 가입기간 3년부터 5년까지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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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월력의 토, 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8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주말만 근무하여도 별도의 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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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각 보험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진정은 각 공단에 하여야 하고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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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하는 수사상 서류는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열람요청 한다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요청하는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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