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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내용을 고의로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었던 실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고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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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해고사유를 납득하신다면 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가 10월 2일이고 그 후는 추석연휴 기간으로 근무가 없었으므로 10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통보의 형식도 문제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일 근무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귀하의 재직기간은 10월 9일까지가 되고 그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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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으로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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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연장근무를 시킬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육아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정규 근무시간에서 두 시간 늦게 출근하고 두 시간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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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제도의 취지로 보아 주의 소정근로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전부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아니합니다. 이번 추석 주의 경우 회사의 근무 대상일이 금요일 하루 일 경우 그 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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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주휴가 발생되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연장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상응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이 됨에도 받지 못한 이러한 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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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와 임금지급에 대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을 근무했어도 신원이 파악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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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촉진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수당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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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2022.1.1. 입사하면 2022.11월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 휴가의 미사용일수는 2023.1.1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2025.12월말 까지임 따라서 2022년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휴가사용권이 2023년으로 이월되지 않음만약 회사가 2022년 발생된 휴가를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허용하였다면 그것은 2022년 휴가를 2023년도에 사용하는 것이며, 2023.1.1 자 새로이 발생한 휴가일수와는 별개의 휴가인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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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원래 취지는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 휴식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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