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없이 하루를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방 단축된 하루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축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하가 퇴사하고 신고한다고 해도 귀하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 근무하여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