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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신고와 합가 특례 조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혼인신고 후 합가 특례가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시점이 언제가 좋은가요?-> 위 상황에서는 혼인신고를 언제하든 크게의미는 없어보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해도 예비신랑님 2년보유일자가 지나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되고, 혼인신고를 이전에 하더라도 결국 특례적용에 따라 2년보유가 넘는 시점에 1주택 양도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앞선 같은 질문에서 답변드렸는데, 예비신부님의 혼인신고전 보금자리론 대출도 혼인신고에 따라 영향을 받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보다 혼인후에 추가주택구매 예정일 경우라면 이때는 혼인신고시점을 늦추는것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Q2. 혼인신고하더라도 합가 특례가 불가능하다면 예신이 보금자리론 실행한 직후 혼인신고하는 것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우리나라에서 유주택자의 경우라면 혼인신고에 따른 이점보다는 손실이 더 많기 떄문에 되도록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만약 추가 주택구매를 위해 특공등을 노리신다면 이때는 우선적으로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Q3. 혼인신고로 인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26년 11월 이후 예랑이 아파트 매도 후 혼인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건 두주택모두 실거주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모두 매도후 혼인신고가 유리하고, 하나의 주택에서 실거주한다면 다른 주택은 매도하고 상황에 따라 혼인신고를 고려하시면 될듯 합니다. Q4. 주어진 조건에서 전문가분들의 판단에는 어떻게 계획을 짜는게 합리적일지 고려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와 출산특례등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예상할수는 없으나,사회적인 분위기상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적인 혼인신고보다는 현 보유주택에 대해 처분을 먼저하신뒤, 결혼후에 특공이나 다른 대출혜택을 노리고 해당 시점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조건을 맞추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혼인신고는 원하면 언제든 할수 있는 부분으로 각 혜택의 조건이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늘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혼인신고를 이에 맞추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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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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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중계수수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순서상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해진게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에 해당될뿐 임대인이 최초부터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협의과정에서 혹은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거나 약정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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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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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파시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며, 전세만기 6~2개월전에만 매매와 등기이전을 끝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 매매와 등기이전이 된다면 이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애 따라 계약연장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사실통보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에 따라 고지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화될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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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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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금 파는게 적절한가요? 아님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현금환급성이 낮고, 계약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을 때 매도하고 저렴할때 매수하는 방식으로는 매매차익보다는 세금부담이 더 클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매수시 취득세를 고려하면 시세차익이 크지 않는 인상 비용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손실이 될수 있기에 해당 지역에 호재가 예상되거나 실거주용으로써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서 시세가 오르길 기다리는게 최선으로 보이고 , 다른 지역이나 주택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매도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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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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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부 시작은 어디서 배우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경우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흔하게 갭투자, 상가임대수익투자, 경매투자등 여러가지가 있기에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써 공부를 하시는것은 공부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투자하고하는 부동산 투자목표를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유튜브나 서적 모두 도움이 될수 있으나 기본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적을 통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등은 유튜브등을 통해 습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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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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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매물이 별로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시장상황상 전세대출 한도와 조건부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수요가 월세수요로 이동되게 되었고,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보험 기준강화등으로 전세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급감하면서 공급자인 임대인들 역시도 전세보다는 월세매물을 늘리고 있기 떄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목적의 갭투자까지 규제로 인해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매물의 공급이 크게줄어든 것도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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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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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아파트 개인 거래가 늘어난다는건, 입주 상황이 어렵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직거래가 늘어났다고 해서 입주상황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거래를 하는 당사자간 관계는 대부분 특수관계인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기에 증여를 대신해 매매의 방식으로 명의를 넘기는 형태가 많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즉, 신축분양아파트의 경우 단독명의에서 등기전에 공동명의나 가족명의로 넘기는 경우가 많기에 이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등기전에 세금이나 각종 요건등을 고려해 명의를 바꾸는 케이스가 많은게 아닌가 추측은 됩니다. 전매가 잘이루어지는 분양건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일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직거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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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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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켐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치매신약 레켐비의 처방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치매 치려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시 첫달에 167건이였던 처방건이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하였고 9개월만에 누적 처방건수는 1만 3719건으로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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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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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성별 처방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레켐비의 경우 치매신약으로 1인당 약값이 3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처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능력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처방할수 병원의 숫자와 인구수도 어느정도 비례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는 지방에 비해 많은 대형병원의 수와 지역인구수, 그리고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서울에 처방비율이 집중될수 밖에 없는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처방건수의 22%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며, 성별 비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다는 심평원 통계가 있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여성 고령층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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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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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 협의에 따라 만기보다 조금 일찍 퇴거를 하는 부분으므로 만기해지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 중도해지라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겠으나, 위 상황은 중도해지라고 보이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할수 있는 것은 중개보수를 부담케한다면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후 퇴거를 주장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유지및 실행에 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결국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협상시 유리핤수 있어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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