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사는데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했어요
월세사는데요 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벽지에 아이가 낙서를 했는데 많이는 안했어요
저희가 월세사는 세입자가 변상하고 나가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임차 목적물을 손상 시켰 다면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심하게하는 등 자연 적인 마모나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닌 심한 손상은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도배를 하거나 비용을 변상하셔야 하는데,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사용 목적물중에 벽지등의 경우 원상복구등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사용 및 관리상 문제로 벽지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그 부분은 원상복구 즉 보수를 해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은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요구가 있을 경우 논의가 되는게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낙서의 경우 그 범위나 티가나는 정도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요청이 있을수 있기에 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원상복구 요구가 있다면 벽지 특성상 동일벽지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일부만을 바꾸기는 어렵기에 원상복구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수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제품을 사용해 낙서를 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해당부분을 최대한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흐려진 상태에서는 덜 눈에 띄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월세사는데요 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벽지에 아이가 낙서를 했는데 많이는 안했어요
저희가 월세사는 세입자가 변상하고 나가야하나요??
==> 네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낙서는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으로 판단되면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낙서라면 도배 비용 일부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생활 사용으로 생긴 자연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낙서가 많지 않다면 전체 벽지 교체는 아니고 해당 부위만 청소/수리 비용으로 협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연적으로 마모된 것이면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낙서를 한 것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에 자연마모 아닌 세입자 과실로 인한 손실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도배값 물어주고 나오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의 낙서는 통상적인 마모가 아닌 세입자 부주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실크벽지라면 매직블럭이나 치약으로 최대한 지워보시고 지워지지 않는다면 다이소 등에서 벽지 보수용 펜이나 스티커 벽지로 표시 안나게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배를 새야 한다면 전액이 아닌 벽지의 사용 연수를 고려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주의할점은 낙서가 적다면 임대인이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니 이사 전 미리 사태를 보여주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은 변상이지만 최대한 직접 지워보신 후 안 될 경우 도배배의 일부를 협의해 정산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손상으로 보아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배상 요구가 따르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 낙서로 인해 벽지가 훼손됐다면 보통은 세입자가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심하지 않다면 본인이 미리 비슷한 벽지로 수리를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또 심하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