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에 사용검사 필증이 필요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중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임시)사용승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서류는 준공인가증, 준공필증, 사용검사필증, 사용검사확인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검사필증이 없다면 나머지 사용승인서, 준공인가증, 사용검사 확인증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 해당 은행을 통해 해당 서류가 대체가 되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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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지상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드읭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는 나와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새로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해당 실거래 신고내역에 따라 시세등을 판단하기 유리하고, 정부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임차수익에 대한 과세회피등이 어려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의 장점은... 취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므로 사실상 없어보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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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집 월세계약 만기 후 배우자명의로 전세 재계약은 연장으로 보나요 신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원칙상 신규로써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하며, 이때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변경여부와 절차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2.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세대주, 세대원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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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월세인상을 하면 묵지적갱신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합의 갱신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 적용이 어렵기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보증금반환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만기전까지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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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의 경우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기에 다른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주택자보다는 대출한도 규제가 완화되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시에는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중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시 특별공급청약등이 가능하여,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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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시 특례구입자금보증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심사시 소득판단 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프리렌서의 경우는 은행별로 소득산정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한도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의 경우 DTI는 적용이 되기 떄문에 소득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사항등은 연계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정확할듯 보입니다. 2. 소득산정에는 프리렌서소득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므로 디딤돌대출시 다른 요건에 충족된다면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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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1순위 요건은 각 청약 공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 민영청약 여부에 따라서도 1순위 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청약이든 1순위로 예상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 청약예정지정 거주자, 청약통장 2년보유, 24회납입한 경우로써 최소예치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보유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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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내용상 계약서 서명 전에 해당 특약을 인지하시고 계약서명을 하셨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하신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다라는게 인정되지 않는것은 계약서명 전에 해당 특약을 들었다면 해당시기에 서명을 거절하고 특약제외를 요구하였어야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로 인해 이를 하지않은것으로 보이기에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이 원칙적 부담을 하는것이지만, 위처럼 특약으로 부담을 달리할 경우 이는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엘레베이터 교체비용등은 유익비로 볼수 있고, 이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초과하는 관리비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항목상 특약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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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해당 재계약협의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으며,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본 재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에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후 26년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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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전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는 해당 갱신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사용할 경우 재계약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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