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의 경우 DSR 규제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금 대출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은 보기 떄문에 중도금을 진행하는 은행측에서 이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 중도금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을 통해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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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을 하시려는 분이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십니다. 원상복구 후 저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권리금 회수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보통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먼저한뒤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나, 질문과 같은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설상태를 인수받지 않았기에 위처럼 생각할수 있으나,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외 바닥, 영업권리금모두를포함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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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 해제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새세입자의 계약금 입금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결국 계약상 의무불이행이고 상대방의 동의 조건에 따라 부담 범위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액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해당 임차인이 잔금지급후 실제 입주하는 시기까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내주는 대신 퇴거일과 다음 임차인 전입일까지의 공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임대인 역시 중개보수 부담이 없기 떄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대필만을 할 경우 대필료가 발생할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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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노후 대책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손실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택연금등을 통해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노후 대책의 하나에는 해당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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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매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 됩니다. 즉 공시대상에는 모두 포함이 되며, 단지 등기가 되지 않거나 이제 막된 경우 해당 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제외는 될수 있지만 이후년도에는 공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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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중소기업법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임법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이 아닌 협의하에 전세권등기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별도 보증회사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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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은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의 경우 신생아특례는 1주택자 요건에 따라 해당 분양권 입주시에 주담대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중도금 용도로써는 대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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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몇%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동시에 매도와 매수를 하는 경우 원칙상 유주택자이지만, 대출신청시에는 조건부 대출을 통해 무주택요건으로써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담대 대출은 LTV70%가 규제한도이나, 실제 DSR. DTI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수 있기에 정확한 한도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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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구매 거주 시 주택 수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며 전입신고를 갖추고 용도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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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전세주택에서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하고 주택인도도 일단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등기시 일시적으로 뺄 경우 주담대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후순위로써 임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해당 범위내 월세이기 떄문에 후순위 임차권을 동의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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