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권리금을 내고 입주를 하였다는 의미는 이전 시설상태등을 모두 인수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상복구의 기준은 이전 임차인 입주시로써 대부분 1번처럼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가서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해당 타일등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최초부터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임대인을 통해 먼저하신뒤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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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소유 4평정도의 땅을 매입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답이면 농지입니다. 농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질변경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건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닥토지가 아닌 단순히 근처에 붙어있는 토지라면, 주택 철거로 인해 멸실등기를 하기 전이든 후이든 토지구매는 크게 관계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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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개념은 민법상 토지와 그정착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고정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를 부동산으로 포함하여 보지는 않습니다. 공작물로써 구분이 가능할 듯 보이며, 컨테이너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듯이 부동산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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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원칙상 보상에 포함되더라도 소정의 이사비정도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거나 임대인 거부시 유지비청구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부분이지 재개발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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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특별히 은행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된 상태에서 월세인하는 새로운 계약이 아닌 조건만의 협의변경이므로 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질문2,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변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등을 다시 받으셔야 하고 은행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으로써 서류제출등이 필요할수 있기에 사전에 은행에 절차를 문의하신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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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내(ex.아파트) 상업적 사용(ex.과외, 어린이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외 목적으로 영업할동 ,상업활동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과외의 경우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법률이 있을지는 지역교육청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며, 교습도등은 원칙적으로 주거지등에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해당 부분 문제를 제기하여 제지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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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진행에서 발생한 비용등은 모두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이를 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믿지 않을 경우 법무사를 교체하거나 직접 셀프등기를 진행하는거 외에 방법이 없기 떄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신뒤 비용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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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 가구 주차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주차장의 경우 입주민들 간 협의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해당 부분은 입주민들간 협의가 필요해 보이나, 법적으로 이를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의 경우는 불법으로 증축하였거나 만들었다면 위반건축물로써 행정관청에 신고르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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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월세집에 주소이전 없이 거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계약상 대항력 확보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제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법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14일이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될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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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전 전입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두분이 전세주택에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명의자인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출이 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아내분이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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