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가 관리비 인상 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해당 부부은 관리비 내역서를 통해 포함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에 따라서 포함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2)결론적으로 인상의 경우 임차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로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 역시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법적 소송을 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2와 같이 특약 없이는 합의가 되여야 인상가능합니다. 4) 관리비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및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5) 계약갱신 10년을 주장하시고, 버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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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후 관리비 인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상 조건(보증금, 월세)와는 별개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물가상승이나 관리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이 인상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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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재건축 입주권매도 혹은 자녀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에게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여받는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에는 5000만원(자녀가 성인인경우)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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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위해서는 대항력은 갖추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시라면 당연히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유지하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에 소액임차인 해당할 경우 최우선 배당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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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매는 어떤 매물이 올라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을 통해 경매에 올라온 매물들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해 그 담보물인 부동산이 채권자 또는 물권자의 신청을 통해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매물 역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이면 되기 떄문에 토지, 건물, 주택, 지분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법원이 매각기일정해 공고하게 되면 대법원 경매사이트등을 통해 매물과 입찰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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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은경우 집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부분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전세에 대한 개념이 없고 리스에 대한 개념으로 매월 월세를 부담하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매월 주거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숙사생활이나 쉐어하우스등을 통해 거주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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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오피스텔 입주 목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 임대아파트에 전세대출이 있다면 동일명의로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2,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유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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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소유를 하는게 임대차를 하는것이고 이럴 경우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였다고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주택자라써 다른 요건에 충족된다면 버팀목전세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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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세탁기 누수관련 A/S비용 부담은 누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시 배치되어 있는 옵션기기들에 대한 하자에서는 임차인 사용상 과실등이 원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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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상가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자 소유자로써 상가를 살펴볼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실의 리스크가 큰지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 상권은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목적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 하기떄문에 해당 입지가 하고자하는 업종을 유지하는데 괜찮은 입지인지 ,주변으로 경쟁가능한 업체가 어느정도인지등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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