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 신청이 되었을때,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문이 계속 날라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상 과정은 아닙니다. 아마도 해당주택이 임의경매사실을 알고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등을 수임하기 위해 광고성 내용을 해당 주소지로 보내는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법원에서 날라오는 등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임차인으로써 피해가 적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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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럴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기 떄문에 본인행동으로 인해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두 당사자간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권리가 없음에도 위처럼 하신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등을 당할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보통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월세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를 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를 통한 사용수익을 한 만큼 이후 임대인이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고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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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오피스텔전세보다는 월세가 인기라던데 왜그런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보증금이 낮은 월세 형태의 계약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이고, 오피스텔 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게 사실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입주를 하더라도 대출이 있다면 매월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월세와 다르지 않고, 금리 변동에 따라 월주거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전세대출보다는 매월 고정적인 월세부담이 자금계획을 세우는데도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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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누수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계약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의 경우라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간의 제한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에 하자 존재여부의 입증은 매도자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도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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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9개월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면 계약성립은 된것이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합의서의 양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계약기간, 월세지급방식과 금액, 그리고 별도 합의된 사항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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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의 경우라면 3월 25일 지급하는 월세는 3.26~4.25일간의 월세로 보시면 됩니다. 5.2일 이사라고 하시다면 4.26~5.2일간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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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주거형태나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때 향후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보다는 실거주용으로써 보는 인식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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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는 보통 청약홈등에 2순위 또는 무순위 청약형태로 추가모집을 하게 되므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분양인지 일부취소물량이 나오는 것인지는 실제 주변 부동산등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해당 단지를 쳐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입주까지 시간은 일반분양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미분양이 오랜기간 지속되었다면 좀더 빠르게 입주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결국 청약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미분양 계약도 일반분양계약과 똑같습니다. 시공사와 체결을하는 것이고 비용 역시도 차이는 없지만 계약금이 10%가 아닌 20%로 내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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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6월30일에 퇴거 및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위 부분과 관계가 없지만 미리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혹 미반환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3. 본인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본인스스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4. 우선 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계약을 하는것은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잔금이 부족하여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해도 모두 인정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에도 두집모두 유지가 불가하기에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실행일은 계약서상 잔금일로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기간이 1달정도 남겨두시고 질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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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지금와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기간을 현시점부터 2년 또는 1년으로 작성하시면 현 시점에서도 임대차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2. 법적의무입니다. 본인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써 신고의무에 해당 되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4. 2부만 작성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들고는 가시나 업무처리 후 원본은 다시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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