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는 개인간의 사적계약인 만큼 민법상 영향을 받지만 그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합니다. 보통 매매계약시에는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뒤에 계약서를 작성 잔금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뒤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외 부동산 거래신고와 등기전 취득세 납부등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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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을 계약 기간 보다 빨리 종료 할 때에,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중도해지와는 관계없이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실수 있고 중도해지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하여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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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하려고합니다. 이정도 현금자산으로는 어떤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지역내라도 입지에 따라 시세차이는 매우 큽니다. 현 현금2억수준에서 전세대출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없이 단순 전세금으로 보면 아파트 24평행은 매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북지역에서도 반전세로 진행하거나 전세대출을 통해 3~4억수준이라도 매물에는 한계가 있을듯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세부지역을 확인하고 인터넷상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확인 후 자금조달 계획이나 임대차 방식등을 선택한뒤에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 매물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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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월세로 2년반정도 살았는데 임대인이 벽지를 새로한다고 제가 부담해야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할때에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도배지등은 부분 도배시 미관상 문제가 있고, 질문의 경우 입주시 새로도배를 해준 상태로 입주하였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상복구의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나 부분 도매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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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이 계약을 끝나고 나가는데요 계약 끝나기전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 퇴거일에 방문하여 집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일반적이며, 이때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시 원상복구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방문을 원할 경우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조정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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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22평 도배가격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의 경우 도배지의 선택(종이, 실크)등과 인건비등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전용면적 22평이라면 150~200만원정도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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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도배장판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나 비용은 당사자가들간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도배나 장판의 경우 내부인테리어상 부분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을 협의하게는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무조건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비용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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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 입주예정 지연에 대한 부분은 조합이나 수분양자와 시공사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입주지연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고로써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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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반전세 갈 때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이용이가능하며,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 용산구에 1주택를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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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데 6천만원 포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 및 유지는 질문자님 선택사항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본인이 계약해지를 원해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순히 지급한 중도금까지만 포기하면 될지 그이상의 위약금을 내야할지는 협의나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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