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등기부등본은 목적물의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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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구매해서 철거하게 되면 주택수에 안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등기부를 말소하였다면 실존 건물이 멸실 것이기에 주택수 산정시에도 멸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습니다. 즉, 보유주택이 멸실되면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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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가 3월 25일 부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청약제도 개편의 내용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 확대로써 만17세에서 만14로 인정범위 확대, 두번째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추가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등기 개편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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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만기해지을 통보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한달전 통보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서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며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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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살은 세입자 이사가는데 수선충당비 줘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동안 살면 거의 자기집처럼 살은거지만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자기집은 아니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입한 해당 금액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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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눈 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가 됩니다. 을구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번호가 늦기 때문에 후순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임차권을 가진 사람을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을 획득한 임차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고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채권자로써 대항력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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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범위로 보면 부동산 중개인 중에 공인중개사자격을갖춘 중개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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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가게는 건물주가 계약 종료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계약연장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불안전하기 떄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10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최초 입주후 법정 해지사유가 없는 이상 10년간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강제퇴거를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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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했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전입신고 불가특약 및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문구가 없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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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 요구, 들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형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무상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지 않아 대출한도가 커질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에 대해서 실제와 다른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데에 협조를 하는것이기에 이후 문제가 될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법적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동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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