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모두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 계약은 합의연장되었으며, 이경우 중도해지는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민가 전 6~2개월 기간내 행동을 하지 못한채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취할수 없을 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조건에 동의를 하고 6개월뒤 퇴거를 하시거나, 임대인 조건을 거절하고 기존대로 계약기간만료까지 5%만을 인상하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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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각각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년전이라면 이제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부모님 각각 5천만원이 아닌 부모님 전체 5천만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비과세라고 해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5년전에 것도 사실상 아무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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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증여를 부모님 두분한테 각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이 아닌 부모님 두분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5000천만원 입니다. 즉, 관계상 부모와 자식간 오고가는 금액의 총합이 5000만원까지만 증여비과세되며, 일회성이 아닌 10년까지의 총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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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세면대 배관 꺠진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하자의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책임을 다하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 후 보수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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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약의 내용은 다음 갱신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한 갱신에 대헤서는 특약이 그렇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할수는 없고. 현재 계약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증금 변동없는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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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한 계약자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경우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동일세대를 구성한뒤 계약자만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이러한 전입,전출과 관계없이 계약자인 a명의로 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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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집들이 미분양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추후에 어떤일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되었다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미분양의 경우 시행사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할인분양으로 통해 매각을 할수도 있고, 시행사가 담보로 잡아둔 상태에서 건설사가 부도등이 일어날 경우 사건에 따라 경매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장기적으로 심해지면 일단 건설사등이 유동성위기가 올수 있고 그에 따른 pf대출 부실화와 건설사부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뿐아니라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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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금액 설정 궁금합니다 인상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만나 협의를 해야지 알수 있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볼때 이미 연장에 대한 합의는 하신듯 보입니다. 이때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원칙상 동일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의사로 볼수 있기에 이미 합의된 부분을 다시 조정할 경우 상대방이 거절하면 감액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물론 만기 2개월전이라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시세하락에 따른 감액을 요구는 할수 있어보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지역시세를 특히 현 매물기준으로 문의하시어 내고가능한 금액을 정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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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계약했을때 기존 세입자가 못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하셨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인 타인과 체결한 임대차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계약금 배액상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요구에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인분은 다른 임대차주택을 찾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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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시트지 찢어진거 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상복구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찢김등이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용지급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한뒤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실수 있으나, 임의대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건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에 협의를 반드시 하신후에 합의된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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