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거래 부동산 간에 말다툼 등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가난이유를 들으시고, 대화 전달로 인한 오해등을 푸시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후에 임대인입장에서 거주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도매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잘 설명하시고 거절의 뜻을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상태가 너무 심해 도배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임차인 요구에 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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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만기일 이전에 기존 보증금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부분은 관례상 그런것이지 의무가 아닌 만큼 임차인이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협조차원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빼준다고 한다면 협의를 하실수 있겠지만 서로간 마찰이 되지 않게 하는게 필요하고 관례적으로 본인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반환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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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이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 되기 떄문에 점유를 상실한다고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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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의 세금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처음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떄문에 가장 세금을 줄일 방법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처분하는게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세율도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과세도 낮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되기때문에 2년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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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는 필요한 세금납부 및 서류준비 물론 계약상대방(매도인) 관련 서류까지 지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정상은 어렵지 않지만 서류준비과정과 세금납부(취득세 및 국민채권매입등)을 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기에 본인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매시 담보대출을 통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법무사를 대리한 등기신청을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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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삼천에 월15만원씩내고살다가요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는 사실상 수리가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임에도 보수기간을 지쳐하면 결국 피해는 실거주하는 임차인에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하여 사용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물론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임대인에게 퇴거시등에 필요비청구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관해 주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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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 중인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 계약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계약을 중도해지 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요양병원에서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lh측에 중도해지시 절차나 방법등을 문의하신뒤 실제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부분이 발생될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지출보다 적다면 가능한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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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을 사는것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축과 이자비용을 비교하는게 사실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는 말그대로 비용입니다. 즉 소모가 되서 돌아오지 않는 손실로 볼수 있고 적금은 만기후에 원금에 이자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수익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비용보다는 수익을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이기 떄문에 1년을 기준으로 볼때 수익인적금원금+이자 비용인 대출이자를 모두 더한 금액보다 3억주택의 1년뒤 가치상승분이 더 크다면 당연히 대출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는게 경제적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가치상승에 대한 예상은 말그대로 미확정사실에 대한 투자이고 적금은 예상가능한 실현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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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시 세입자 구했는데도 월세2개월+복비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최초 중도합의는 다음세입자 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성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그에 따라 임차인을 주선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계약도 해지가 되었다 판단됩니다, 즉 2,3번 모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쉽게 이를 인정하고 보증금 반환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든, 법적으로 대응을 하신던 판단을 하여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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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가 완료되면 기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낙찰자의 소유시점은 낙찰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날에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나, 자금문제로 목적물이 경매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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