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할 새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등록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6개월 전 '계약' 및 실거주 통보만 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