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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도요1
얄쌍한도요124.04.25

실거주할 새 집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거주할 새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등록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6개월 전 '계약' 및 실거주 통보만 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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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임차인과 재계약협의시 실거주를 통보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의사통보에 대한 근거(문자,녹취등)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의기간에는 소유권자가 되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6개월전 등기이전을 하고 본인이 직접 해당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늦어도 만기 2개월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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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신규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안되서 임대인들이 집을 매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가능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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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할 새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등록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6개월 전 '계약' 및 실거주 통보만 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 기간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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