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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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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 새 집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거주할 새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등록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6개월 전 '계약' 및 실거주 통보만 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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