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만기 전에 퇴거하겠다는 임차인,법적으로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 박씨의 계약해지 권한은 매매계약에 따른 일자와는 무관합니다. 즉 박씨가 매매사실을 알고 전임대인(매도자)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해당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은 해제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2. 계약은 당사자들간에만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이 자동으로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최초에 퇴거일자를 현 임대인과 협의하고 해당 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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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할 때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 뭘 필히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빌라나 오피스텔 처럼 비교시세가 적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매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처럼 상황에 따라 아파트만을 입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시세를 여러군데 부동산이나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전세금이 시세대비 80%을 초과한다면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거나, 특약을 통해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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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갈 예정인데, 잔금날 분양가의 잔금을 누가 시행사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처럼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편의상 가능한 부분이나, 이럴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시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였다는 확인증을 발급받기가 어렵고, 입증자체가 쉽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도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시행사에 입금하는게 해당 계약관계상도 맞기 때문에 원칙대로 잔금일에는 임대인에게 이체를 하시고 임대인이 질문처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입금을 주장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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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금액 퍼센트 대비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에 따라 동일비율이라도 실제 대출금액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따라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금액역시고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 월 소득을 기준으로 월 원리금상환금액이 소득의 50%을 초과한다면 이는 유지에 매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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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나가는 날 보다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 임대차 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고 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 임대차 주택에서 보증금 회수전까지 또는 임차권 등기가 실제 된 이전까지는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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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받아봤는데 월세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는 월세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만 판단하며 보증금의 최대80%~90%까지 전세대출한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시에는 신청자의 개인신용도나 주택보유수에 따른 제한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2400~2700만원 한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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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원칙상 법인 임대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임대업" 표시가 있다면 가능하고 해당 표시가 없더라도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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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쪼개기방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셨기에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일반적인 해지조건인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합의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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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자는 지금이라도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용 주택 구매의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계획과 대출을 통할 경우 현 금리, 그리고 주택유지에 필요한 이자비용등 자금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신후 원하시는 주택구매와 유지에 자금상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결정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 당장 주택가격이 하락할수도 상승할수도 있지만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장단기적 주거안정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만큼 상승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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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경우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합의 재갱신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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