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안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임차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거래가 기록만을 가지고 하시면 위험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한 경매참가 예정자 도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수 있기에 이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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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위한 주택 자금 마련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 대출을 먼저 받게 되면 새로운 주택에 필요한 자금 즉 구입자금 대출시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주택관련대출은 dsr,dti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전주택 담보대출과 새로운 주택 구입자금대출 한도 서로간에 영향을 주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우선적으로 하신뒤 새로운 주택 잔금일을 맞쳐 진행을 하셔야 계획대로의 대출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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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의 전세대출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는 1금융권에서도 가능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 또는 캐피탈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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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중 보증금 반환 미지금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의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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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가구 양도세 혜택보려면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에 대해서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하고, 입주잔금일을 완공일로 보고 3년이내 매도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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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서류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별도의 중개보수나 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간은 합의로 명시하시면 되나, 기간정함이 없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3. 갱신청구권 사용을 나타내는 문자등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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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 제시한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온다고 해도 계약기간중이기에 주택을 비울 필요는 없고 아래에 한두달치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퇴거를 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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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에 현주택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서의 계약금 손실등이 연계된 손해로 인정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법적손해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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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해서 자리톡 어플 많이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리톡의 경우는 매물소개 및 매칭 서비를 하는 일반적인 앱 중 하나입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월세환급에 대한 조건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자리톡이 월세를 실제 돌려주는 부분이 아닌 세액공제 환급액을 돌려주는 것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해당 어플을 통해서 모든 계약에서 월세환급이 간능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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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된 매물의 경우 일반적인 매물과 차이는 없습니다. 즉 권리관계상 과거 이력만으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특약3번 내용을 볼때 임차권 등기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거주하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순위 임차권이 현재도 존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1000만원이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 되지 못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는 있을 수 잇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부분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임의대로 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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