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청소비와 정화조비용등은 모두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 특약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시 특약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시에 이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계약상 불이행,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등을 보장하기 위한 만큼 반환전 임차인에게 특약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해당 비용을 차감하시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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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옥탑방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 , 미등기 건물이라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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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가전 이사할시 부동산 위약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위약금이라는게 아무래도 다음 임차인 주선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 퇴거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발생되는 임대인측 중개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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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을 하는 방법과 청약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청약을 할려는 대상 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1순위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이러한 1순위 청약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본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얻게 되고 이때 계약금 지급을 시작으로 중도금 잔금등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신 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므로 본인이 하고자하는 대상을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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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피의 경우 거래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분양가(납입한 금액까지)+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고 이에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게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이러한 산출 중개보수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가 되고,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벌 및 중개사에대한 별도 벌금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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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또는 온실 설치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자의 경우는 지붕과 기둥이 있기에 건축물로 볼수 있는 만큼 군청등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토은 가설 건축물이라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군청 건축과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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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매매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계약상으로만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거래금액은 당사자간 정하는 부분이기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을 잘 모르는 중국인에게 사기를 치는 기분은 들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계약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분양대행사쪽이고 질문자님에게는 1억외 실질 이득도 없기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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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당 사유로 즉각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문제를 전달하고 원인확인과 보수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기울어짐이 확인되었고 별다른 보수 방법이 없거나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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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과 원룸명의가 같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라도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볼수도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주택에 해당되지만 원룸의 경우 다가구원룸등은 주택이겠지만, 흔히 오피스텔형 원룸, 또는 근생 원룸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원룸이 속한 건물의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알수 있스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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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가건물점유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하는게 맞고 질문처럼 잔금일 이전에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반드시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마음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건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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