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월세로 전환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6월 중순까지 월세를 내고 거주하기로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명시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연이자 청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