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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아비252
새까만아비25224.04.23

전세만기 후 한달 월세를 내고 살면 전세금은 언제 반환받나요?

5월30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집주인과는 전화통화와 문자로 6월 중순까지 한달치 월세를 내고 살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저희는 전세 계약만료일인 5월30일에 전세금 받환을 받는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임대인은 6월 중순 퇴거일에 전세금 반환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전세금을 반환하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월세+전세 이중수익 및 계약 아닌가요?

전세금을 원래 계약만료일자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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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월세로 전환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6월 중순까지 월세를 내고 거주하기로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명시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연이자 청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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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기존 계약일이 아닌 협의된 연장기간 종료일입니다. 질문처럼 기존 계약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협의시 이를 명시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동일조건에서 1달 월세에 대한 추가 지급으로 연장협의를 하신만큼 기존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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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안받은상태에서는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6월중순까지 전세를 빼면 되는데 5월말까지 보증금을 받고 한달치 월세를 내기로 협의를 보신거네요

    보통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빼주는데 보증금을 빼주고 한달 월세로 산다는것은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6월중순으로 알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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