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대출 상환 후 허그 이행청구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도 결국은 본인 명의의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여부도 본인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상환하였다고 허그보증보험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사고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등의 유지가 중요하지 대출의 유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2. 우선 질문처럼 하셔야 할듯 보이고 만기일에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주소지로 질문자님도 전입신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실거라면 대출상환여부는 임대인에게 특별히 알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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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경기에 따른 시장반영이 후행인 특징이 있기에 질문처럼 경기가 안좋아진다면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전한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pf 위기 불안감이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인하의 경우도 상반기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한해만 볼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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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자격요건에 질문의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는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는 등록이 불가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는 가능할듯 보이며, 준공일 또는 취득일 기준 2개월이내 거주지 관할 구청등에서 등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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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상 현재 4년거주 후 재계약을 남겨두신 것으로 보이며, 2년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1회 사용가능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질문에서처럼 이번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2년간 추가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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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세금절세,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절세이나, 이는 고가주택이거나 타 주택소유등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리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당 분양주택이 12억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단독명의를 진행하여도 사실상 종부세 과세대상도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기본공제가 2번된다는 것 역시 2년보유시 양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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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이 됩니다. 쉽게 10년이 지나 재계약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수는 없지만, 이때 만기 6개월전부터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임차인 주선을 할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회수방해행위(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하는 등) 행위로 볼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 신분과 다르지 않기에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권리금 관련한 사항은 각 상황에 따른 법적판단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답변과 다른 의견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방법등을 조언 받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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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 전에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 및 모든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에 목적물인도가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일에 대출실행을 위해 이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원금 및 이자도 일시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일 이전에 집단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거나, 본인 자격이 될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로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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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 방해와 상가임대차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에 모두 위반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등을 통해 손해배상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줄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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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그리고 권리관계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은 목적물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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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거래시 전세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전세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가치상승분보다는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로써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경우는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로써 상가임대차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그대로 매물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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