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따로 만나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작성하는 장소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 편의를 위해 질문처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고 중개사는 계약효력에 영향을 주는 관계인은 아니지만 중개사 서명 및 날인도 필요하기에 세 분이 일정이나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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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시행되지 않아 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5곳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를 수 있고 투기의 수요가 각 지역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1곳으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로비, 그리고 거짓정보등이 유통되면서 투자사기와 같은 범죄가늘어날 가능성, 지역내 원주민들 역시도 부동산 투기수요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각종 손실피해자등 더 큰 혼란을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기 수요는 막아야 하지만 방법으로써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건 개발예정지 특유의 문제점을 여러곳으로 늘려나가는 비효율적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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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소유자가 아닌 전세세입자의 경우 재개발로써 중도퇴거를 할 경우 이사비용등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재개발에 따른 보상은 임대인(소유자)가 대상인 만큼 세입자 받는 보상부분은 이보다 매우 적을수 있고, 보상이 적다고하여 거주를 버틸수도 없기에 크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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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국회 법사위 통과됐다는데 그럼 전월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초 입주시점에서 실거주를 위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전세세입자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거주폐지 정책발표에 따라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렸던만큼 실 분양권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임시발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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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된건가요 요즘들어 그런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투자성향에 대해 판단을 드리기는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해당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결국 현금을 쌓아 놓는건 시간에 따른 손실이 늘어나는 것과 같으므로 현금보유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질문의 방식으로 회전시키는게 맞을 듯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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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등록, 필요에 따라 거래가격 인하 가능성 , 일정성과에 대해 중개사 보상등 모두 매매를 위해 매도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신듯 보입니다. 다만 결국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어 거래가 없다면 계약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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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임대료 5%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입자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더라도 5% 상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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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시에도 부동산에서 중계역할해주시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개과정은 계약이 마무리되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잔금일 치루고 입주하는 시점까지로 보는게 일반적이기에 퇴거시에는 부동산이 해당 업무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를 중개한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 퇴거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퇴거시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객 관리차원에서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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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다세대와 아파트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구분건물로써 흔히 다세대주택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하여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차이는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이고 아파트는 5층이상 구분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관계상 빌라, 아파트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에 차이는 없으며, 주택관련한 세금은 모두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개인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빌라vs 아파트중 아파트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고 그에따라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라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시 아파트가 더 빠르게 오르고 하락시에도 빌라보다 더 느리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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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전세사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살던 주택에서 나오실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게 아닌가요? 보증금 반환도 받지 않고 주택인도를 넘기고 전입신고도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대출 중도상환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퇴거할 이유가 없음에도 본인 스스로 질문처럼 하셨다면 이는 본인과실이 매우 크기에 일반적인 전세사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대출의경우는 대출자 명의자가 질문자님이기에 결국은 대출로 인한 손해등은 본인이 책임이 되고 질문에서 말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은행측에서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등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수 있고 본인 스스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시는 것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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