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중개인에게 입금한경우 보증보험 이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보증보험 청구시 임차보증금 입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에 대해서 이체기록을 확인하셔야 하는 만큼 질문처럼 부동산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직접송금 기록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대체 방법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보증보험사 고객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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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청약통장이 아예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무순위 청약이 로또청약은 아닙니다, 일부 인기있던 청약건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로또청약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전 개포동xxxx 청약이 대표적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일반분양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에 대해 진행이 되거나 일반분양에서 분양종료되었으나, 미계약을 하거나 부정청약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나오는 경우에 진행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인기없는 단지에 미분양물량인 만큼 무순위청약이라도 인기가 없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인기가 상당히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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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는 민원처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대표도 결국은 주민 찬반투표등을 통해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결격사유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입주민대표로 해결하라고 뽑은 자리이고 소정의 금액을 주민들 관리비에서 받고 있는 만큼, 무조건으로 민원자체를 무시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태만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등을 통해 제제를 할수는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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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 모를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고 해당매물에 대한 임차조건을 정한만큼 질문처럼 임대인이 이를 모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실제 인하 요청을 전달하였는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전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다면 부동산에서는 인사거절을 임대인 대신하여 전달할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계약상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근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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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비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새로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위해 본인에게 연락처를 넘겨줄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권리금회수보호기회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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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할인을 누구한테 여쭤보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상대방이자 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물 관리및계약을 부동산에 위임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맞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임대인과 직접 합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녹취나 문자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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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문자로 계약 1년 연장후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 작성하니 말이 바뀌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서로간의 협의된 부분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거절 및 재수정을 요구하시는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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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도배장판 수리비를 요구하며 소송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내용증명으로 보게 된다면 소송전에 의사통지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지만, 해당 훼손이나 정도에 따라서 인정여부는 정확히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이 있기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 인정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하자 각각 그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때문인지도 알수 없는 부분이고, 수리한 내역서등도 청구하지 않았기에 협의를 우선하는 원상복구에서 일단은 제시한 금액 전액 인정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해보시고 해당 문자는 압박 목적이 강한만큼 협의를 시도는 하되 너무 끌려다닐 필요까지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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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을 만나지 못할 때는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게 되면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기간정함이 없다면 2년간 연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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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쥐방 보증금 계약금 잔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질문자님 말처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월세가 선입금이라면 잔금일에 월세도 포함 입금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 포함여부만 다르지 결국은 같습니다. 만약 후불이라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기재하고 잔금시에 나머지 168만원만 넣으면 됩니다. 질문처럼 부모님 말대로 한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특약에 월세는 선불지급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닥.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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