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 후 1년만 살고 사정상 이사한다고 하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동의하에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였다면 먼저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는게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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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이때부터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인해지는 불가합니다. (잔금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능)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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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얻으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으로 인해 후순위인 본인 소유권이전가등기는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소유권을 잃을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시 가등기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매매이후 위험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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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목적물의 지번과 호수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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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해지 시 중개보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대출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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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이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C , 현임차인A, 예비임차인B계약관계는 A-C 임대차계약1번, B-C 임대차계약2번, 우선 해당 계약간 관계성은 없습니다. 즉 어느 한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해지되어도 계약당사자간 문제이지 1번임대차가 문제가 생긴다고 2번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B-C 사이 B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임) 잔금전 일방적해지시에는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로인해 A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던 그건 A가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을 하던지 알아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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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등기부상 을구에 채권자가 있다는 의미는 근저당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차권과 근저당사이 누가 선순위 인지 파악이 어렵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은헹서 해당 근저당을 근거로 대출전환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이유를 정확히 문의하신뒤에 타은행에 신청이 가능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국민은행에서 거절한 사유가 전세대출 대환이 어려운 사유라면 타은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이고 국민은행 내규에 따른 것이라면 타은행에서는 대출전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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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10년이 넘긴 건에 대한 5년 재계약특약 및 임대료 미인상특약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지만 그반대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약자로써 보호하는 대상이 임차인이기 때문이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사인간 계약특성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게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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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만 작성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구한지 않고(알선행위 없음) 단순히 서류만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 질문의 상황이라도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받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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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로 인한 대출 불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없다면 대출반려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차인 과실로 보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해당 대출한도로 낮추거나 계약해지시 계약금일부는 반환해주는 방향으로 이끄셔야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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