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 받으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결혼 해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자녀분들 무주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결혼이후 본인들 정부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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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주택자 서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 서울 어디에 분양을 받아 입주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분양권 아파트가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가 아니라면 취득세율은 주태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지지만 규제지역일 경우 중과세되어 8%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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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에서 예비세대주 조건과 무주택 새대주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고 혼자 단독세대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2번 예비세대주로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예비세대주의 경우는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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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집에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할머니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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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 일방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보증금 인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지만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5%인상도 거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차임증액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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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집을매매로내놓으면평균적으로 일년안에는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누구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해당 주택의 종류나 상태, 주변환경등에 따라 수요가 없어 거래가 안될수도 있고, 반대로 빠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매매시 평균이라는게 사실상 현 시장상황, 개별적인 입지, 주택여건등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기에 정확한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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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시 보증금 보호(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세대원이 전입하고 있는 기간동은 기존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가 됩니다. 3. 보통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대출신청자인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디딤돌 대출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계은행에서는 등기전까지는 같이 전입상태 유지를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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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7월에만기일때 6월달에집팔리면 이사가라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서로간의 의무 입니다, 즉 만기전에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은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본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기에 퇴거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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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임차인 동의없이 강제로 임대료를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통해 인상이 가능하지만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있는 만큼 임차인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인상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세, 제한된 금액만큼의 인상조차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나 보증금 반환시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서로간 마찰을 피하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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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은 상가,아파트 경매 건수가 11년만에 최대라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대상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기도 어렵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 소유권을 얻을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를 투자수익으로 만들기에는 시기상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투자전 매우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의 참여는 어렵지 않지만 권리분석과 절차에 대한 지식없이 함부로 입찰하여 낙찰되면 비용발생에 따라 큰 손해까지 질수 있는 만큼 경매투자를 고려하시면 사전에 해당 지식을 반드시 쌓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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