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이 있는데 디딤돌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건에는 읍면지역에 상요승인 후 20년이상경과, 85제곱이하 상속받은 단독주택으로 초본에 거주한 이력이 나올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속을 포기하셔야 무주택 유지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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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초인종 수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은 매매를 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매매전부터 고장이 되어있었고 별도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라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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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법인임차인 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명의자 계좌로 보내는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성 법인 대표자계좌나 법인 명의통장으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공탁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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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법정 한도요율을 적용해 구하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법정요율0.9%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198만원, 여기에 권리금 2억에 대한 요율은 별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는 5~10%범위로 받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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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은 언제 열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전에 한번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을 하고 특약등을 조율한뒤 계약서 작성전에 최종 출력하여 변동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잔금시에 열람등을 한번더 하여 권리관계 변동등을 체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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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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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상가을 구입하고 싶은데 특별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상가를 낙찰받기 원하시면 일단 경매절차나 과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경매시에는 권리분석이 필수이고 가장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기본적은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권분석이나, 임차인들 공실가능성등을 잘 파악하여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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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며 임대차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추가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5번 넣으시면 유리하겠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파의 경우 관리상 부주의를 판단하는게 난해하기 떄문에 추가 특약을 넣으신다고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7번 넣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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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했는데,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외국인등록증상 등록번호와 서류상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이름의 경우 한글이름으로 적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도 계약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셨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단순히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중개과정상 중개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재임대등을 본인 동의없이 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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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자,용도변경,신축.개축,증축.멸실 사항등주민등록초본처럼 건물 변천사쭉볼수있는강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각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의 경우 말소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또는 열람하시면 과거 변동이력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외 건축물에 대한 과거 이력은 말소건축물대장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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