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개월수가 짧을수록 싼이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는 전대인(본계약상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듯 보입니다. 전대차라는게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하에 다른 전차인을 구해 본계약기간동안 임대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대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조건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처럼 단기계약이 더 싼게 보편적인것은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전대인에게 이유를 묻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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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문자등을 캡쳐하여도 되므로 질문에서는 판단이 어렵지만 이미 해지통보 입증이 가능한 다른 근거로 대체가 가능해서 그런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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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언제 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상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지만, 사실상 과태료가 크지 않고 실제 부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는 보증금 회수전까지 현 주택에 유지를 하셔야 하고, 새 주택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만큼 계약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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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 디딤돌 일반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는 단순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므로 세대원 전부 주택매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현 상태로는 생에최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로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나이가 30세를 넘으셨기애 타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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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변제순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이라도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순위에 따른 우선배당은 되지 않고 채권 및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선순위라도 매각대금 배당으로 전액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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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통장을 개설하는데 있어 주택보유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개인당 한구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이후 일정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 최소증거금을 채우셔야 실제 청약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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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말할 때 전세가율을 말하는데 보통 시세대비 보증금을 전세가율이라고 하고 해당 전세가율이 70%을 초과하는 빌라, 오피스텔등은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전이라면 현재 주택의 정확한 시세파악이 먼저 필요하고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어느정도수준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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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연장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즉, 이후에 임대인이 연락이 와 조건변경,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혀도 계약은 이미 연장되었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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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이 목적이라면 아파트와 빌라 단독 주택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 증식이라는게 결국 투자를 통한 가치상승분 수익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빌라가 아닌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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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살고 있는 자가(세대주 본인)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만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듯 보입니다. 일단 현 주택에서는 세대주변경을 신청하시어 부모님중 한분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되고 본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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