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재계약시 보충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특약을 기재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번에도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으시면 되고,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ㅡ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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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후 기간 만료전 철회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은 민법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협의로 갱신을 합의 하셨다면 임대인 동의없이 일방적인 번복은 불가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만기퇴거로 합의를 다시 하시면 만기일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위 사항을 이유로 합의연장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를 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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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자산의 몇프로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평균이 있다고 해도 실제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택가격과 자산비중에 따라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액 역시도 본인선택사항이고, 부동산도 불패라고 생각으로 안전자산이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에 더 가깝기에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경우 투자비중을 기존보다 낮추는게 맞습니다. 자산10억이라면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라면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시 자산에 20~30%정도만 실투자로 맞추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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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어느정도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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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없이 내보내는 방법은 임차인과 합의하여 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면 명도소송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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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팔때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은 시세기준으로 30%이내, 해당 30%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로 시세가 10억이라면 매매가는 7억~13억으로 하셔야 되며, 해당 차액이 3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이나 계약서 작성, 자금이체등의 사항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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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에 주소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주소부분을 삭선처리후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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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집 보러 오신다고해서, 준비하고 저녁에 오시라고 했더니 방 빼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점유권리가 있고, 다음임차인을 위해서 잡을 보여주는 문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이 협조하는 부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즉 질문처럼 사전통보가 되지 않아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시간을 맞추어 부동산에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만기전에 퇴거할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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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로 받으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라는게 어떤걸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표준계역서를 작성하여 홈텍스등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개인인 임대인이라면 홈텍스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최근 시행중이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임대인 중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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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전에 전세권설정 해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결국 대출을 위해 선순위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고, 부동산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이후에 문제가 되면 이를 증명하고 해당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보호등을 위해서 해당 제안은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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