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세입자인데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경우도 일정 세대를 초과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이지만, 그 기준이하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관리비내역 확인 불가하고, 확인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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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예정인데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2번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나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넣으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2.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시 질권설정에는 사실상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금지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까지 계약특약을 넣으시면 상대방이 계약자체를 꺼려 할수 있습니다, 넣지 않는게 좋고 계약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해당 부분은 넣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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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 호실별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없습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건물 하나에 한등기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개별공시지가가 호수별로 않오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126%는 아파트나 다가구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고 다가구의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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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분양대금 지급은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이고, 중도금의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는 잔금시에 모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중도금 납입 중 전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납입한 중도금과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매자금으로 받으시게 되고 남은 중도금회차가 았다면 대출을 매수자가 인수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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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미등기 아파트 전세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제도 많이 있는 계약이므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계약시 반드시 서류확인은 필요합니다 .2. 계약시 확인서류는 분양 계약서, 권리의무승계 내역확인(수분양자는 분양사, 신탁사로부터 등기를 받은상태가 아니기에 임대차 문제가 생길 경우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현황과 중도금 대출현황 , 미납현황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절차상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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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인 집에 추가 월세 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전대차로 볼수 있고, 전세권 등기등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진행을 할 경우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전대차) 역시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들을 전차인과 임대인에게 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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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옥상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불법건축물이 되고, 적발시에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 기재되게 될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담금액은 적지 않고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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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참여하는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따라 경매입찰일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에 맞쳐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금액의 10%가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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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일반인이 참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그중 개인 공인중개사도 법원에 등록한 개공에 한해서 대리입찰이 가능하며, 본인명의로 본인이 입찰하는데에는 자격이나 기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입찰을 원하는 일반인도 본인 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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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이 전화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면 사실상 중도해지를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해지는 법적 강행규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 임대인과 연락을 계속 해 통화를 하여 협의하는 방법외 특별한 방법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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