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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부동산 경매 일반인이 참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하기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개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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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그중 개인 공인중개사도 법원에 등록한 개공에 한해서 대리입찰이 가능하며, 본인명의로 본인이 입찰하는데에는 자격이나 기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입찰을 원하는 일반인도 본인 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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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도 부동산도 일반인이 경매 참여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것은 아마도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을 말한게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경매가 아니라 경매의 형식을 딴 그냥 사설 플랫폼입니다.

    법원 경매는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기본 대상이 일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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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참여 가능 합니다.

    공부해서 참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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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의 경우 일반인이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딜러들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데, 부동산의 경우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권리분석 및 경공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경험등을 쌓으신 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 깨끗한 물건이 아닙니다.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조세채권등을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격에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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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인이 참여 할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을 보시다 괜찮겠다 싶으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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