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 갭투자 할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크게 두가지가 확실해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유기간동안 주택이 공실되지 않도록 임대차가 활발한 지역인지와 해당 지역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여력이 있는지 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현시점 캡투자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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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에 매수인이 누수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이는 계약이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보통은 하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단, 하자가 계약시부터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해당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윗집누수로 인한 피해라면 이는 윗집에 대해서 청구할 부분이며, 그게 아닌 자체 내부하자에 따른 누수라면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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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월세 일할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방법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나, 질문에서처럼 30일 31일을 가지고 논쟁이 생기는 만큼 정확한 계산법은 3번이 맞습니다. 2. 네, 보증금은 그대로 전액반환받고 월세에 대해서는 지급을 별도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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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보증보험만 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도 전세계약에 있어 넣으면 매우 유리한 특약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만큼 해당 가입이불가한 경우 계약금손실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정도 하나의 예방책일뿐 전체적인 안전성은 여러요인을 가지고 두루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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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하면 확정일자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상 A집에 최초 여자분 전입신고 이후 혼인한 남편분 전입신고, 그리고 A집에서 여자분 전출하고 남편분만 남은 상태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가능함.이후 다시 A집에 여성분 전입신고 익일 이후에 남편분 다시 전출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중요한건 A집은 아내분이 있는상태에서 남편분이 전입을 하거나 동시전입을 한 익일이후에 아내분만 전출하였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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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추가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라면 1년최초계약+1년최소법정기간 + 2년묵시적갱신 이런식으로 성립을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1회성립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립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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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집주인한테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보면 질문처럼 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얻는 수익은 없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대출을 통한 자금융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놓을 경우 대출을 피할수 있고 그에 따는 매월 이자부담도 낮출수 있습니다. 결국 매월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는 않기에 수익은 없지만, 반대로 은행에 내야되는 이자 즉 비용지출이 없거나 낮출수 있으면서 주택소유권을 가지고 항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의 수익까지 누릴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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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해당 목적물 단지 관리,운영규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비율로 내게 된다면 소형평수 입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수 있고 또는 전체 수리중에 수리의 정도에 크지 않은 동과 수리범위가 큰 동별간 마찰도 생겨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처럼 면적에 따른 차등부과가 일반적이면서 갈등도 덜하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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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매로 집을 구매했을 시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취득을 하든,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든 취득이후 매도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취득방식만 다르지 그외 임대차, 매매등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취득후 단기가 매매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즉, 2년미만 양도시에는 양도중과세가 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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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건물임대인(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권리확인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상은 전세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간 임대차가 되어 잇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토지 이용권한이 없어져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 요구등이 있다면 건물 세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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