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갈아타기 할때 이사할집을 먼저 사야 할까요 기존집을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매도를 먼저 하신뒤에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금계획을 세우는데도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도와 매수 주택을 모두 찾았다면 계약시에 서로 계약의 잔금일을 동일날짜로 잘 맞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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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할때 시세가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은 얼마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임대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직계존비속간 매매이며, 매매시 증여로 추정하기에 정상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폭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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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월세 얻을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대출등은 모두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막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권리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시 걔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및 기타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한다"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잘 기재해줄 것이기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먄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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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시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된 익일에 같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입주날짜와 관계없이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에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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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넣을때 예비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력이 있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청약으로 당첨된 게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의 경우도 실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주택보유이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특공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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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보여주면 후회한다면서 협박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번복시 이를 거절하고 기존대로 진행을 주장하시면 되었으나, 이미 만기일까지 거주를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택을 보여주는 문제는 임차인의 협조사항일뿐 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어찌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뭘 어찌할수는 없으나,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를 까다롭게 해서 더 큰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적절하게 협조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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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서 사는게 불법거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임대차를 계약하고 몇명이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특약으로 혼자거주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런게 없이 계약이 되었다면 두명이 거주를 한다고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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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세입자 구하고 나가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본인이 고지하는게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 권리관계상 하자로써 이를 고지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중개사에게 해당 사실만 알려주고 이를 알고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을 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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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도둑이 들어 일부 시설물을 파손하였다고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차중에는 본인이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부분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따른 목적물 파손은 임차인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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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찝찝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대목적물 소유자는 아들 , 문제가 있어보이는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 부모님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두건물간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 전세계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치 않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목적물에 아무런 근저당 및 선순위 물권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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