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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산양142
매너있는산양14224.01.30

방 안 보여주면 후회한다면서 협박하는 집주인

1. 방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방 보여주는데 협조적이었다.

2. 집주인이 1달 일찍 나가래서 방을 구했다.

3. 방이 안 나가는지 집주인이 계약대로 하자고 말을 바꿨다. (말바꾸기 2번 더 함)

4. 룸메가 화가나서 이러다 본인도 이중계약한다며 계약대로 있기로 했다.

5. 룸메랑 달 말 되기 전까지 안 열어주기로 얘기했다.

6. 나가기까지 한 달 남았는데 문을 안 열어주자 집주인 협박

"집 안 나가면 책임져야 한다." (문자)

"빨리 나가면 끝날것을 나중에 후회한다." (문자)


위 상황에서 저에게 문제될게 있나요. 전 호의적으로 나갔다가 배신당한 기억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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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번복시 이를 거절하고 기존대로 진행을 주장하시면 되었으나, 이미 만기일까지 거주를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여주는 문제는 임차인의 협조사항일뿐 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어찌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뭘 어찌할수는 없으나,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를 까다롭게 해서 더 큰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적절하게 협조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 나가기까지 한 달 남았는데 문을 안 열어주자 집주인 협박

    "집 안 나가면 책임져야 한다." (문자)

    "빨리 나가면 끝날것을 나중에 후회한다." (문자)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말, 글, 행동 또는 통신매체 등 여러 수단을 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 행위가 필요합니다. 폭력, 재산상의 손해, 명예 훼손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금을 강탈하거나 요구, 특정한 행동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협박 행위로 인해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협박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불안 또는 공포를 느끼면 성립됩니다.

    협박을 당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당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서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협박죄로 인한 피해 복구 청구를 원하신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